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이용하기

학점은행제 이용하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신청)

납딱바리 2023. 12. 8. 01:50
728x90
학점은행제 이용하기
학점은행제 이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이용하기

학점은행제는 국가가 인정하는 학습 성과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여러분은 다양한 학습 경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증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점은행제의 이용 방법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학점은행제의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점은행제의 전체 신청안내부터 학점취득, 학점인정, 학위 신청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봅시다!

목차

  1. 전체 신청안내
  2. 학습자등록
  3. 학점취득하기
  4. 학점인정 신청하기
  5. 학위 신청하기
  6. 마무리

전체 신청안내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는 달리 입학제가 아닌 등록. 신청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수한 학점에 대한 등록. 학점인정 및 최종 학위 취득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학습자가 정해진 기간에 직접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절차

학점은행제 전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자등록 ❯ 학점취득 ❯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처리 ❯ 학점인정 처리결과확인 ❯ 학위신청

참조하여 잘 활용하시고,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청유의사항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에는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실수 없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류 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접수는 취소되며, 환불 처리됩니다.
  • 최종 서류가 제출 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접수는 취소되며, 환불 처리됩니다.
  •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습자등록

학습자 등록은 각 학점원을 통해 얻은 학점을 학점은행제에 인정받기 위해, 희망하는 학위 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등록은 한 번만 이루어지며, 학점 인정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절차

  1. 준비사항
  2. 유의사항
  3. 신청하기

학습자등록 전 준비사항

학습자 등록 전에 필요한 4가지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회원가입

첫 번째로는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국가평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두 번째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 간편 인증 등 여러 방법이 제공되며, 안내된 방법을 확인하여 본인인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최종학력 확인

세 번째로는 최종학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최종학력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자세한 증명서 내용은 아래 유의사항의 구비서류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학위과정 및 전공

네 번째로는 희망하는 학위와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위 및 전공은 아래 글의 표준교육과정을 참조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기간 및 방법

학습자등록 방법은 크게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방법에 따른 신청기간과 안내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자등록 방법 및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교육훈련기간 단체신청
신청하기 참고 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월~금) 09:00~17:00함(토·일, 공휴일 제외)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청
신청기간
1분기 : 12월 중순 ~ 1월
2분기 : 4월
3분기 : 6월 중순 ~ 7월
4분기 : 10월
방문신청의 경우
분기별 방문접수가 가능한 시도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시.도 교육청 검색하기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ooo년 0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 을 검색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기간 ·방법 등을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급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이를 원하시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자등록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에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이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구분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신청 수수료 4,000원 1학점당 1,000원
구비서류

학습자등록 시 학위 구분에 따라, 그리고 전공에 따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각 구분과 전공에는 유의사항과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무효처리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최종학력증명서 1부
    2. 학습자등록 신청서 (결제 후 출력)
  • 등기우편:서류제출 기한까지만 유효합니다. (마감일 엄수)
  • 서류제출 예외 사항
    해당자는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온라인 증명서 (대학)을 첨부한 경우
    • 검정고시를 제외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력확인 이 가능한 고졸자
  • 2개 이상 (대)학교 졸업 또는 제적 시 각 (대)학교 증명서 제출 필요
  • 원본으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간주합니다.
  • 신청기간내에 제출한 신청서,서류, 현금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학력 별 제출서류 유의사항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고졸 고등학교졸업자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조회버튼)으로 학력확인 된 고졸자
(검정고시 제외)의 경우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1982.1월 이후 졸업자에 해당) NEIS 조회 이후에도 학력 검증은 별도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필수
제적자 (전문대, 일반대학) 제적증명서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경우, 제적(중퇴)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학(휴학)자 (전문대, 일반대학)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자 (전문대, 일반대학) 졸업증명서 User 학사학위 전공 확인 절차이므로 학사졸업증명서로 제출 하여아합니다. 석사,박사 졸업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됩니다.
외국 교육과정 이수자 방문접수만 가능 홈페이지 공지하상의 신청 분기 접수계획 참조
전공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간호·보건계열 전공 신청자 자격증명서 (면허) 원본1부 면허증 원본 제출불가, 증명서 제출 필요
아동학 전공 신청시
보육자격2급 이상 보유자
자격증 사본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제출 필수

신청하기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동의 및 확인절차
  3. 실명확인
  4. 학습자등록 신청
  5. 신청완료
  6. 증명서 첨부
  7. 신청확인하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학점인증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에 학습자등록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학습자등록 접속
동의 및 확인절차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확인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등의 동의 및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안내문 숙지 확인
실명확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거소증 번호를 입력한 후, 미리 준비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학습자등록 실명확인
학습자등록 신청

이제 학습자 신청 정보를 작성합니다. 빨간 별표 부분을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위 및 전공은 추후에 변경 가능하니 편하게 작성하세요.

학습자등록 신청
신청완료

학습자 등록 완료 후에는 수수료 4,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보유한 학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추가 인정 학점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완료
증명서 첨부

결제 완료 후에는 제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증명서 첨부
신청확인하기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나의 접수현황 ❯ 현재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확인하기

학점취득하기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경로나 자격을 학점으로 취득하고, 이를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위 취득이나 자격 응시 조건을 달성하기 전에는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원

학점은행제에서는 수업 이수 이외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로 인정되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교육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업 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을 갖춘 교육훈련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기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으로, 법령에 따라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평가받은 과목입니다. 해당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60점(D°) 이상 또는 PASS를 획득하거나 출석률이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대해 학점을 인정합니다.
대학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별도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인정 가능한 최대 이수학점은 1년/1학기로 한정되며, 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 인정학점이 적용됩니다.
학점은행제의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는 특정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학습구분 결정 기준

학습과목의 학점 인정은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 구분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특정 전공과 관련된 교양호환과목은 해당 전공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또는 교양으로 인정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수방법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개설된 교육훈련기관은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제반 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

학점인정대상학교 또는 전적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정의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대학(전문대)에서 중퇴, 제적 또는 졸업(전문대학) 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전문대)에서 얻은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 종류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 일반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기술대학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단기 산업교육시설
      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
    • 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
      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
    •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과 유사한 수준의 학력을 가진 각종학교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점인증 기준
  • 성적기준 : 60점 또는 D- 이상
    • P(pass)의 경우, 학점부여시 인정가능. F(fail)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
  • 재적(휴학 포함) 중인 경우, 해당 대학 학점인정 불가(제적 이후 가능)
  •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단, 제적한 학점에 한하며, 졸업시 인정 불가)
  •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등)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또는 학기)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의 주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학점은행제란? (이용대상, 사용방법, 사용처)

학점은행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 알아보기 두 배의 성장! 학점은행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기서 얻은 학점은 그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에도 길을 열어줍니다.

informationbridge119.tistory.com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기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해당 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대학의 학습구분이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습구분을 결정합니다. 다만,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교양으로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등록

시간제 등록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개인이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수업 이수 외에 다양한 경로로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등록 학점인정 기준
  • 성적기준 : 60점 또는 D- 이상
    • P(pass)의 경우, 학점부여시 인정가능. F(fail)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
  •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 위 사항은 한 대학에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입니다. 여러 대학에서 동시에 과목을 이수할 경우, 매 학기 및 연간 신청 가능한 학점은 각 대학별로 총 24학점 및 42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이 인정됩니다.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적용
  • 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시간제 등록 학습구분 결정기준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기준과 동일합니다.

자격(증)

‘자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에서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학점인정 사항은 다음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25차 자격 학점인정기준 고시.pdf
1.05MB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여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사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독학학위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 공연, 예술, 기술, 지식, 구전전통, 생활관습, 의례, 의식, 전통놀이, 축제, 기예, 무예 등의 분야에 속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인정 기준
  • 고등학교 졸업(또는 동등한 학력)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이 인정되면서 동시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에서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 따라 학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된 후 전수생에 대한 보고나 등록 장부를 작성하여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되며, 일반 회원의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수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은 학점이 인정됩니다.
    •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은 학점이 인정됩니다. 단, 해당 시·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전승교육사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학습구분 결정기준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해당 전공의 필수 학점으로 학점이 인정됩니다.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해당 전공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학점이 인정됩니다.
  •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119개 전공으로 학사 및 전문학사 과정이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학습하되, 학위종류(전문학사 또는 학사)에 맞추어 해당 학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은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에 평가인정과 학점인정의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학사, 전문학사, 교양, 전공교양 호환과목, 국가무형문화재 별로 나누어집니다.

표준교육과정 조회하기

교육과정은 학사, 전문학사, 교양, 전공교양 호환과목, 국가무형문화재로 나누어지며, 학사, 전문학사, 교양의 경우 전공별과 과목명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전공교양 호환과목은 과목명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학사전공, 전문학사, 종목, 전승사 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훈련기관 조회하기

표준교육과정을 활용하려면 해당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표준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기관/전공에 따라 지역, 유형, 학위구분, 평가인정 과목수, 기관명, 전공 등으로 세부적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바로가기
표준교육과정,훈련기관 조회하기
바로가기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최종 성적이 완료된 학습과목, 자격증, 독학사 합격과목 등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점인정 신청 준비사항

학점인정 신청 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확인합니다

제출서류

학점인정 신청 시에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학습과정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습내용증명서 등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수내역서 등
  • 자격(증) 학점인정: 자격증, 자격증 발급 확인서, 자격증 발급 기관 인증서 등
  • 독학학위제 학점인정: 독학사 합격증, 독학사 합격 공고문, 독학사 합격자 명단 등
  •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인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증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명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증서 등

제출서류는 스캔본 또는 사진으로 첨부할 수 있으며,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신청하기

학점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접속 및 로그인

학점인정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상단 메뉴에서 학점인정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안내 확인 및 동의

신청안내 페이지에서는 학점인정 신청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안내합니다. 신청안내를 잘 읽고 이해하신 후에, 하단의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인인증

신청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사용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저장된 위치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인증이 완료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학점원 별 학점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학점원 별 학점신청

학점원 별 학점신청 페이지에서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선택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학점원 별로 다음과 같은 학점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교육과정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면, 학습과정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습내용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면,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수내역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증) 학점인정

자격(증) 학점인정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격(증)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면, 자격증, 자격증 발급 확인서, 자격증 발급 기관 인증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독학학위제 학점인정

독학학위제 학점인정은 독학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독학학위제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면, 독학사 합격증, 독학사 합격 공고문, 독학사 합격자 명단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인정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인정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등록된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증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명단,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증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신청 확인

학점원 별 학점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학점인정 신청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학점인정 신청 확인 페이지에서는 신청한 학점원, 학점수, 제출서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하단의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내역 확인

학점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내역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처리내역 확인 페이지에서는 신청한 학점인정의 처리상태, 처리결과, 처리일자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는 접수, 검토, 승인, 반려 등으로 구분됩니다. 처리결과는 학점인정이 승인된 경우에는 인정된 학점수, 반려된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일자는 학점인정이 처리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하기

학위신청하기란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습자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학위신청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위신청절차

학위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학위수여 기간 확인
  2. 학위수여 요건 확인
  3. 학위신청 준비사항 확인
  4. 학위신청하기
  5. 학위신청 확인
  6. 학위증 발급 및 수령

학위수여 기간

학위수여 기간은 학위신청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12월~1월에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2월에 학위가 수여됩니다. 학위수여 기간은 학위증 발급 및 수령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전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온라인 신청 불가
(해당 대학(교)으로 문의 요망)

학위수여 요건

학위수여 요건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입니다. 학위수여 요건은 학위별로 다르며, 교육부장관에 의한 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수여로 구분됩니다.

교육부장관에 의한 수여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위로, 학사, 전문학사 학위가 해당됩니다. 교육부장관에 의한 수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사학위
    • 총학점-140학점 이상
    • 전공-60학점 이상
    • 교양-30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2년제
    • 총학점-80학점 이상
    • 전공-45학점 이상
    • 교양-15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3년제
    • 총학점-120학점 이상
    • 전공-54학점 이상
    • 교양-21학점 이상
  • 의무18학점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공필수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교육부장관에 의한 타 전공 학위수여 요건

교육부장관에 의한 타 전공 학위수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사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
  • 공통요건
    • 전공필수요건 포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
  • 주의사항
    •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인정 불가
    •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하여 진행가능 (동시 복수의 학위과정/전공 진행 불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 수여하는 학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 학사학위
    • 총학점-140학점 이상
    • 전공-60학점 이상
    • 교양-30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2년제
    • 총학점-80학점 이상
    • 전공-45학점 이상
    • 교양-15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3년제
    • 총학점-120학점 이상
    • 전공-54학점 이상
    • 교양-21학점 이상
  • 공통사항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
    •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학점은행제는 여러분의 학습 성과를 인정하고, 학위 취득을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려면 전체 신청안내를 참고하고, 학습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고, 학점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학점을 모두 채우셨다면, 학위 신청을 하시면 학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점은행제의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인정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보세요. 저의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