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소개하기

학점은행제란? (이용대상, 사용방법, 사용처)

납딱바리 2023. 12. 7. 09:03
728x90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 알아보기

두 배의 성장! 학점은행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기서 얻은 학점은 그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에도 길을 열어줍니다. 교육의 여러 기회가 어우러져, 학문의 세계에서 더욱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글에서 함께 알아보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보세요!

목차

  1. 학점은행제란?
  2. 이용대상
  3. 이용금액
  4. 신청절차
  5. 제도활용
  6. 주의사항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기존의 전공 이수 체계와는 달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유롭게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적립하며, 학교 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적립된 학점은 학생의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며,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탐험과 전공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된 학점은행제는 학교 내외에서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 획득을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열린 학습사회와 평생학습사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학문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학점은행제의 폭넓은 이용 대상은 교육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학습자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자기 계발을 추구하는 이들은 물론, 전문 자격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까지 모두가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학문적 성장과 자격증 취득의 문을 열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용 해당 대상자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모든 개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학점의 유연한 활용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 진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학문적인 깊이를 쌓는 동시에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여러분은 학문적 성장과 미래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1. 만학의 꿈을 실현하고자 할 때
  2. 새로운 전공을 배우고자 할 때
  3. 포기한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4.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위가 필요 할 때
  5.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6.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7.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8.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

학점은행제에서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은 다양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적립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학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선택은 개인의 학문적 필요와 진로에 따라 최적의 학위 과정을 찾을 수 있게 해 줍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원하는 학위를 손쉽게 취득하세요.

학위과정 선택방법
  •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일반대학 재학
    • 전문학사
    • 학사
  • 전문대학&일반대학 재적
    • 전문학사
    • 학사
  • 전문대학 졸업
    • 학사
    • 전문학사 타전공
  • 대학 졸업
    • 전문학사 타전공
    • 학사 타전공
학위과정 별 학위요건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80학점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선 20학점
140학점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선 50학점
전공 36학점 전공 48학점
전공필수 포함
학습구분 관계없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전공필수 포함
전공과목으로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학점은행제 비용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의 문, 그 길을 가려면 이용금액이 핵심입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면서도, 그 비용이 주는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점은행제의 이용금액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투자한 만큼의 교육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은 투자, 그리고 그 투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비용구분

학점은행제의 비용은 주로 학습자 등록비용, 학점인정 신청비용, 그리고 수강 비용으로 나뉩니다.

학습자 등록비용

한 번 등록 시에 4,000원이 부과됩니다. 이 비용은 학점은행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최초 등록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학점인정 신청비용

학점인정 시에는 1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학점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수강 비용

각 과목(3학점) 당 수강 비용은 15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선택한 강좌와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됩니다.

지원금

위의 내용을 참조하면,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학점인증, 독학사 등을 통해 비용과 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면 해당 제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 발급방법, 사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informationbridge119.tistory.com

학점은행제 전체 신청절차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학점은행제 신청의 문! 단순한 신청이 아닌,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학점은행제 신청절차는 어떤 순서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학점은행제의 신청 과정을 체계적으로 알아가며, 여러 단계를 거쳐 꿈의 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새로운 학문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신청절차

  1. 학습자등록
  2. 학점취득
  3. 학점인정 신청
  4. 학점인정 처리
  5.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6. 학위신청
  7. 학위수여
학습자등록
  1. 1,4,7,10월 등록가능
  2. 전공 및 학위과정 선택
  3. 최초1번만 신청 (최소1번이상 신청)
  4.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가능
  5. 학위신청 마감 75일 전에 신청 할 것
학점취득
  1. 항시 취득가능
  2. 학점인정 신청 이후에는 해당 학점원의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거나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학습자등록 전에 교육훈련 수강가능
  4. 6가지 학점원에서 학점취득 가능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인정 신청
  1. 1,4,7,10월 신청가능
  2.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뤄지며, 학점 획득 후에는 해당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취득한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인정 처리
  1. 분기별 접수계획 확인 필요 (공지)
  2. 학점원별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예정일 확인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학점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를 통해 학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위신청
  1. 12/15~1/15, 6/15~7/15 에 신청
  2.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학위 취득 의사를 밝히기 위한 절차
  3. 해당 마감일 이전에 학점인정신청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학위에 대한 신청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4.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5.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는 학생들이 해당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여 신청
학위수여
  1.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
  2.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실시

신청하기

위의 정보를 참고하면 학점은행제의 신청과정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면,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취득 등 학점은행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해보자.

학점은행제 이용법의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nformationbridge119.tistory.com

학점은행제 제도활용

현명한 학점 활용으로 뜻깊은 여정을 만나다! 학점은행제는 어떻게 제도를 활용해 교육의 품격을 높이고, 개개인의 목표에 최적화된 길로 안내할까요? 이글에서는 학점은행제의 제도를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과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알아봅니다. 자신만의 학문적 커리어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보세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취득가능한 자격

  1. 사회복지사 2급
  2. 보육교사 2급
  3. 평생교육사 2, 3급
  4. 건강가정사
  5. 2급 정사서
  6. 이, 미용사
  7. 한국어교원 2급
  8. 청소년지도사 2,3급(필기시험 면제)
  9. 문화예술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한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국가전문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면, 전공 필수 10과목과 전공 선택 7과목, 총 17과목(51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과목 이수를 한다면, 시험을 별도로 치르지 않고도 국가전문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02-786-0845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 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 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 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 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 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 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한 사람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은 고졸 보육교사 2급과 대졸 보육교사 2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졸 보육교사 2급의 경우, 전문학사 아동가족전공에서 전문학사과정으로 전공 45학점, 일반학점 20학점, 교양 15학점을 총 8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과목 이수 시에는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으로 17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졸 보육교사 2급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으로 17 과목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하면 동시에 보육교사 2급 자격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은 고졸과 대졸에 상관없이 교과목 17 과목을 공통적으로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의 경우, 영역별 필수과목 변경, 대면교육 강화, 보육실습 기준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학위취득시기와 과목 이수시기에 따라 자격발급기준이 상이하므로, 자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꼭 자격주관기관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 1661-5666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1의 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평생교육사 2, 3급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2008년 2월 15일 이후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경우, 평생교육사 2,3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
홈페이지 ☎ 1577-3867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전화
홈페이지 ☎ 1644-6621(3번)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3항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2급 정사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2급 정사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 02-537-6117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3
준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제1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을 포함함)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
이, 미용사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는 이, 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가까운 시·군·구청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항의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한국어교원 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45학점(한국어학 6학점,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한국 문화 6학점,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을 취득한 자는 한국어교원 2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학사학위 취득을 하는 경우 자격 취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학점 취득 및 학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시점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심사 신청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6급 성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 02-2669-9671~7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1항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호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는 청소년 지도사 2,3급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만,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1644-8000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3항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5.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청소년지도사 2급 1. 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지도사 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학력·경력요건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자격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070-7825-146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 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ㆍ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응시가능한 시험

  1. 국가기술자격시험
  2. 독학학위제 시험
  3. 공인회계사 시험
  4. 편입학 시험
  5. 대학원 입학 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으면 해당 학점 중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 또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으면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1644-8000
독학학위제 시험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는 1~3 과정에 지원 가능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한 자입니다. 4 과정은 학점은행제와 동일 전공으로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 28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독학학위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를 알려드립니다.

informationbridge119.tistory.com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은행제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국번없이 1332
편입학시험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또는 예정자)은 수능이나 대학 입학연기 없이도 편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각 대학 입학관리처
대학원 입학시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예정자는 대학에 입학한 후 졸업과정이 없어도 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

학점은행제 주의사항

성공적인 학점 관리를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서 놓치기 쉬운 함정과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소제목에서는 학점 관리의 핵심 원칙과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무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학점을 쌓아 나가는 데 필요한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성취의 길에 숨겨진 주의점들을 알면, 더욱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준비하는 성공적인 학점 관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점제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연간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가능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단, 자격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기간 당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 학사학위 과정은 최대 105학점까지,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최대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까지)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인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는 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중복과목 학점인정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중복되는 과목이 있다면, 중복된 과목은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중복 여부는 학점인정신청 시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며, 과목명 및 교수요목을 기준으로 심의됩니다.
중복 여부 심의 시,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수요목과 해당과목의 교수요목이 70% 이상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학점은행제 이용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할 때,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 전문대학, 대학에서 재적 중인 경우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졸업한 4년제 대학의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문대학, 대학에서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학위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할 때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도 중퇴한 연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후 대학을 졸업한 뒤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합니다.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간호·보건계열 학위취득 안내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 면허를 소지한 자만 이용 가능하며, 전공 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했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신규로 수강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 연계 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할 때,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8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은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 또는 해당 학습과목에서 1학점을 절사 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경우에는 학점 절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1학점 해당하는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 선택한 학습과목에서 1학점을 절사해야 합니다.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학위연계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에는 인정 가능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일부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728x90